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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by 뷰티풀황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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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정책이 있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수익률 142%)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지역화폐 약 100만원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선발규모 4,000명

신청기간 2023.5.19(금) 09:00 ~ 2023.6.5(월) 18:00까지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상       담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운영기간 5.12(금)~6.5(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3.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참여 제한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 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7.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8.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향락업체 및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9.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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