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정책이 있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수익률 142%)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지역화폐 약 100만원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선발규모 4,000명
신청기간 2023.5.19(금) 09:00 ~ 2023.6.5(월) 18:00까지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상 담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운영기간 5.12(금)~6.5(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3.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참여 제한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 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7.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8.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향락업체 및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9.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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