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뷰티풀황 2023. 8. 4.
반응형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특별월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약 24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며,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무주택자

2.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거주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4.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5.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댓글